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불법을 하고 있는것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불법을 하고 있는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하며 위반시 회사에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