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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말랑말랑한배나무
은근히말랑말랑한배나무

수습 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2달정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급여가 90퍼센트로 지급 가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 이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근로계약서(사진첨부)를 보시면 사장님께서 옛날 근로 계약서?를 가져오셔서 수습기간에 대해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90퍼센트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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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달만에 그만두게 된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상 %가 문제가 있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급여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50퍼센트로 감액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