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월세 및 도중에 나갈때 남은기간 반환에 대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월세 밀린 상태입니다
매달 4일 월세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선불로
보증금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90만원남았고요 4월부터 월세 못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님이 연장 할려면 일단 한달치 내고 연장을 하라고 해서 한달치 이번달 입금을 했습니다 (원래9월4일에 방뺐어야 했는데 못뺏습니다.. )
근데 9월27일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20일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2주 남은기간 반환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반환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모를때 그 전에 집주인이 문자 주고 받은게 있는데요
이번달 월세 입금 하기전 문자 8월에 보증금 90만원 남아있을때
나:그 만약 9월에 20일날에 빼면 대략 보증금 64만원 남는건가요?
그리고 9월도중에나갔는데 한달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보증금 43만원 한달치를 다 빼는건가요?
집주인 아들 : 네 당연한겁니다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한달 다재우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한달 단위로 정산이기에 43만원 빼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집주인님이 아니고 이분이 집주인님의 아들 돈계산 관리하는 분이시고 돈관리 하신분이랑 나눴던 대화입니다
반환은 집주인님의 마음인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거래 관계의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을 하고 계약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아드님께서 임대인의 대리로 즉 대리위임을 받은 경우는 임대인아드님도 대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집주인(임대인)과 최종적인 결정 및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에서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한 달 치 월세가 43만 원이라면 밀린 5개월 치 월세 215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7일까지 계약이지만 20일에 퇴실한다면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월세를 한 달 치 미리 낸 경우에는 퇴실 시 미리 낸 월세에서 사용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공제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남은 보증금을 정산하고, 퇴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계약 청산은
일자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윌세 3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설명한다면 10일간 살았다면 선불일 경우논 10만원 공제하고 20만원을 반환 받게됩니다 그러나 후불일 경우는 20만원을지불하고청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월세를 4월부터 8월까지 밀렸고 보증금에서 일부 월세를 차감한 상태에서 9월 4일에 방을 빼지 못하고, 한 달 치 월세를 추가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전에 나갈 계획인데, 9월 20일에 나가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 반환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입니다.
1. 일할 계산 여부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세는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월 중간에 나갈 경우, 거주한 일수만큼의 월세를 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3만 원이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거주했다면, 43만 원 × (20/30)으로 계산하여 약 28만 7천 원의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9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일할 계산에 따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측(아들)의 설명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고 했으므로, 9월 한 달 전체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월세 계산 방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월 단위 정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한 기간만큼 월세를 내고 남은 기간은 반환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을 차감하고, 일할 계산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확인하여 월세 계산 방식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할 계산이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법적으로 일할 계산이 맞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합리적인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