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평소 주위에서 자주듣거나 언론에 자주나오는 고소와 고발이 비슷할거같은데요. 둘의 차가 뭔가요?그리고 친고죄도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 고발은 피해자와 고소권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고발로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