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가 경쟁력 하락이 되어지고 있다는데
삼성, 하이닉스 R&D에서는 52시간 근무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나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독일(48시간), 프랑스(35시간), 일본(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주 52시간제를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각국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제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프랑스(주 35시간 기본, 최대 48시간), 독일(주 48시간 제한), 일본(연장근로 포함 최대 45시간/월), 미국(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이 있음.
다만, 일부 산업(IT, 연구개발 등)에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요구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R&D 분야 등에 대한 근로시간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마다 근로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
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는 주당 5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한민국의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를 합산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프랑스의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를 합산하더라도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종만 가능)
3. 영국과 캐나다의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를 합산하더라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호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38시간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일 및 프랑스는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경우는 많습니다만 연장근로를 월간단위나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근로시간을 일간(8시간)과 주간(40시간)의 이중으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해외랑 단순 시간으로 비교하는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주요산업, 경쟁위치, 자원유무 등 고려하여 법규를 구성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1주 40시간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만 돼 있고 1일 근로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일부 주는 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
일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반면 연장 근로의 상한 규정을 1일, 1주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장근로 총량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제한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법정 휴일의 휴일 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독일: 1일 8시간, 연장 근로시간 최대 2시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 주 48시간
다만, 연 장근로에 대한 정부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가 아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 계약 시 연장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법 등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주 35시간, 1일 최대 10시간
프랑스도 독일처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스웨덴: 주당 40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 주당 평균 32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