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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롬힘을 당하다 퇴사했을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예외 기준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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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에 퇴사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다른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노동청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단순히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