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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저번에 알바하면서 사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조기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꺾기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등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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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조기 퇴근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사측의 사유로 퇴직을 강제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례와 같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 상에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미작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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