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저번에 알바하면서 사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조기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꺾기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등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조기 퇴근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사측의 사유로 퇴직을 강제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례와 같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 상에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미작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