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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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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직전 연도의 80% 이상을 근무 했고, 올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15개 전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으로 1일치 계산하여 15개를 곱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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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할 경우 1일치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상태로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 개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액수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