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직전 연도의 80% 이상을 근무 했고, 올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15개 전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으로 1일치 계산하여 15개를 곱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할 경우 1일치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상태로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 개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액수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