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상대가 알고도 떠나면 뺑소니 인가요? 물피도주 인가요?
예를 들어 내가 트렁크에 짐을 넣을려고 트렁크를 열고 짐을 넣고 있어요.
근데 옆에차가 나가면서 내차를 건드립니다.
본인도 건드린걸 알았는지 잠깐 멈췄다가 사람이 없는걸 보고 그냥 가버리면
그건 뺑소니가 되나요??? 물피도주가 되나요?
보통 인적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해 인지 후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도 건드린걸 알았는지 잠깐 멈췄다가 사람이 없는걸 보고 그냥 가버리면
그건 뺑소니가 되나요??? 물피도주가 되나요?
: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교통사고 발생 2. 해당 사고로 상해 발생 3.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것 등이 있어야 하므로,
상해가 없는 단순 물피 사고라면 물피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하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에 피해만 입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이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하며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한 때에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든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치더라도 바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도주 치상죄의 성립은 어렵고 차를 건드린 것도 상대방이 인식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물피 도주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