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단기근무자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6/3(월) 9시간, 6/4~6/5(수~목)8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월 8시간(1배)+1시간(1.5배)
화~수 8시간(1배)
지급하는 것 이 맞나요?
아님 월요일도 1.5배를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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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일용직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월요일만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1시간은 1.5배 지급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도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기재하신 계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