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위원회의 규정의 개폐권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감사위원회를 올해 신규로 구성하면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서 재결의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규정을 만들데 이사회를 개폐권자로 해야되는지 감사위원회를 개폐권자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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