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중간정산할수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답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하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방법은 아니나 퇴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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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으로 규정했으니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법을 만들 이유도 없겠죠.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네. 원칙은 중간정산 금지입니다.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1) 주택구입 2)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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