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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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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몇일내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몇일안에 수령을 해야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넘어서면 회사에 추가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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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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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해당 기간을 넘겨 지급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연기 합의를 했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을 넘어서면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지나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 발생하는데,

    이것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