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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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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인데 사직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계약했던 기간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되어 근무를 마쳤는데요, 사직서의 사유를 근로계약종료로 해서 내달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사직서 사유가 근로계약종료로 명확히 되어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사직서를 쓴다는 거 자체에 개인의사가 들어간 걸로 해석되어 불리할 수 있다고 봐서요.

이런 경우 사직서를 내도 되는 건가요? 근로는 이미 종료된 이후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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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사직서 형태의 서면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형태를 요구하면 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사유에 개인 사정에 다른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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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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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다툴 의사가 있을 때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실 때에는 사직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를 거절하시는 상황에선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계약기간만료 및 재계약 거절로 인해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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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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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로써 사직의 의사가 불요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부 관리적 / 행정적 차원에서 사업주가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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