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명랑한관박쥐224
명랑한관박쥐224

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때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때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섭노조가 어용노조이다 보니 사측에 의해 노동자들보다 사측에 편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복수노동조합에서는 관여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는것을 막을 수 없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과반수 노조의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노조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서 취업규칙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된다면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 대표자의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소수 노조인 복수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활동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노조라면 그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