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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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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를 당한뒤에 해야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기를 당한 증거물을 전부 모아놔야 되는걸까요

그 뒤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피해금액의 경우 피의자한테 벌금을 받거나 해도 돌려주지 않는거 같던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피해 당한 사람은 피해 당할걸로 끝이고 아무런 피해 보상도 못받는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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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를 모아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합의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사기피해에 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경찰신고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전사기를 당한 경우, 먼저 사기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에는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약서 등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피의자로부터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는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금전사기는 당했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무거운형을 피하기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 피해금액을 보전받으시는 겁니다. 합의가안되는 경우 상대의 유죄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무작정 고소하시는 경우 불송치 등으로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에 따라서 바로 피해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일단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시고 만약 확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형사고소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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