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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94
비상한비둘기94

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 실수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 5만원을 공제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제가 실수했던 거래 전체를 공제해야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그 10만원거래에서 실수한거 있잖아? 10만원 공제하면 되지?" 라고 하셨를때 제가 당황하여 어물쩡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공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구두로 얘기한것이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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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얘기하더라도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가령, 구두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서면통지의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대화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에 와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당시 그런 동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면 감독관님이 인정은 해주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한 금액이 10만원이 맞다면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당시 구두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 하셔서 공제 금액에 대해 조정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이를 주장하지 못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한 바가 없는 구두합의라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번복할 수 있고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두에 의한 합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합의까지 전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다르게 주장하거나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지급전이라면 공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임금 전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별도 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