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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가 밀렸을때 분할납부도되나요?

아파트 관리비가 몇개월치 밀려서 100만원 이상 청구가되었을경우

한번에 다내야하나요

아니면 분할로내도관계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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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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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를 미납하더라도 신용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연체하면서 납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가 몇개월치 밀려서 100만원 이상 청구가되었을경우

    한번에 다내야하나요

    아니면 분할로내도관계가없는지요??

    ==> 아파트 관리를 체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가 밀렸으면 우선 관리실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하시고 그관리실 규정에 맞게 서로가 협의를 해서 관리비를 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을 경우,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의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될 경우에는 연체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심할 경우 법적 조치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크시다면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하거나 유예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소에 따라 대응이 다르긴 합니다. 관리비가 밀린 경우, 보통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분할 납부를 허용하면 일정한 금액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곳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속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올라가고 또한 나중에 전기나 수도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분할 납부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왠만한 아파트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해줍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여러 조치를 당하는 것보다 분할이라도 조금씩 갚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된 금액이 커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일부를 납부한 후 매달 관리비에 조금 더 납부하겠다는 방법 등으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