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특양 사항에 제3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여부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로 내놓고 부모님간의 협의 하에 전세금은 어머님 명의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 진행하면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전세금은 임대인의 배우자(어머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아버님)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의 배우자 ○○○(어머니) 명의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로 입금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이 명시하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송금할 수 있고,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 전원이 서명(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계약상 문제등이 있을까봐 명의자 통장으로만 이체를 원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상 입금계좌를 특약에 명시하시면 질문처럼 배우자명의로 이체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명의자와 부부관계라는 점을 말하시고 확인이 가능하다면 임차인도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입금계좌를 별도로 지정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으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계좌로의 입금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대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피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리면: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등기부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권리 주장 시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가족(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 예시전세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본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인의 배우자 OOO(계좌번호: XXXX)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추후 전세금 반환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전세금은 어머니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고,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입금이 실제로 특약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됐는지 증빙(이체확인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에도 이 특약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서명/날인도 임대인(아버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아버지 단독 소유면 임대인도 아버지 명의로)
법적으로 문제 없이 계약 가능하며,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면 안전합니다.
단,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좌만 다르게 입금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계좌번호, 명의자, 동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로 내놓고 부모님간의 협의 하에 전세금은 어머님 명의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 진행하면 문제 없겠죠?
==> 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은행에서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대금 입금계좌 명의 변경을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문화하여 적어놓고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금액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명의자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특약사항으로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을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협의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자사끼리 협의만 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