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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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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의 1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사업장에서 8/4~9/3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경우 1개월 이상의 상용직이라고 볼수 있나요? 1개월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최소한의 계약기간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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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8.4.부터 1개월이 되는 9.3.까지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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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기간을 말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025.8.4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5.9.3까지 근무 이직일자 + 2025.9.4 상실일자인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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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1개월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8/4-9/3 계약이라면 1개월 근로계약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에 정해진 최소 계약기간이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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