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법상의 1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사업장에서 8/4~9/3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경우 1개월 이상의 상용직이라고 볼수 있나요? 1개월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최소한의 계약기간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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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8.4.부터 1개월이 되는 9.3.까지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기간을 말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025.8.4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5.9.3까지 근무 이직일자 + 2025.9.4 상실일자인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1개월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8/4-9/3 계약이라면 1개월 근로계약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에 정해진 최소 계약기간이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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