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인경우 전세 갱신전에 현 전세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의 전세보증금을 하회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보증사고가 일어나면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가 없는 현상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을 할때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갱신계약시 주변의 시세 전세가가 하락했다면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 갱신을 요청하고 협의하여 재계약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는 사용가치이고 매매가는 자산가치 입니다
어떤 사람은 3억을 들고 2억을 대출받아 주택을 사고 어떤 사람은 4억을 들고 5억짜리 집에 전세삽니다
보유로서 발생하는 주택 수와 자산 증가, 세금과 보험 등 유지 보수 관리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수 여력이 있더라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입니다.그런데 임차 비용이 적은 보증금의 월세로 지불된다면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전세 일시금인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금을 유용하고 다른 여력이 없다면 주택을 처분하여도 환불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말 그대로 깡통전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택 사용가치가 뛰어 나더라도 보증금이 시세대비 낮을 수록 안전합니다
시세를 알 수 없다면 공시가격의 140%선 아래가 안전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많아지겠습니다.
갱신전 감액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주인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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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가능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시면 전세금을 못내려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자방식으로 매월상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걸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 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택을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에는 경매진행도 되기쉽고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매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매도를 해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하청구권은 재계약시에 가능하나 , 법적 요건에 따라 계약중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확인 후 가능한 상황이라면 인하청구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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