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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알파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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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현직장에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일년뒤쯤 연락이와서 또 일년계약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이번에도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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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했다고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반복 수급에 관한 제재는 아직 시행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직장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일년뒤쯤 연락이와서 또 일년계약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이번에도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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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행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 충족 시 신청횟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입사와 함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다시 경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