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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귀중한가재
대체로귀중한가재

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월세세입자이고

월세계약은1년이상남아잇는데

전세로 이사가고싶습니다

1.집을 뷰동산에 말하고 내놓으면되는지 ?

요즘 당근에도 직접내놓고 직거래하는분들많던데

2.개인간 부동산 직거래하면 문제는없는지?

3.집나가기전에 집주인한테는 언제말하면되는지?

4. 또 체크해야할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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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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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부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만기전 해지는 불가합니다.

    1.집을 뷰동산에 말하고 내놓으면되는지 ? / 2.개인간 부동산 직거래하면 문제는없는지?

    ->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이렇게 하셨다가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개인거래를 통해 입주한 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하고 퇴거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불법전대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3.집나가기전에 집주인한테는 언제말하면되는지?

    -> 중도해지면 아무때나 말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말을 하는것보다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기익 떄문에 일단 의사통보는 하시고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조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4. 또 체크해야할점이 있는지

    ->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없이 임의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 나중에 큰 비용의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신듯 한데, 반드시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주인에게 먼저 얘기 하고 다음 세입자의 임차료를 정한뒤에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계약의 대상자는 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 때문에 당근등을 이용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는것도 주인과 협의뒤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주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데 굳이 직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2. 요즘은 직거래도 많이 하지만 직거래의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직거래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3.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간에 퇴거하려면 될수록 빨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 직거래도 가능하기는 하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 문제되고 있으므로 전세는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납부 여부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을 부동산에 말하고 내놓으면되는지 ?

      주변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2.개인간 부동산 직거래하면 문제는없는지?

    직거래로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다보니 등기부등본 확인등 체크할 부분을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분이 걱정되시면 인근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대서료 5~10만원 내고 계약서 쓰면됩니다.

    1. 집나가기전에 집주인한테는 언제 말하면 되는지?

    임대인분께는 미리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초지정을 말씀 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일찍 방을 빼야할 것 같다고 얘기 하시면서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다고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또 체크해야할점이 있는지

    네 현재 임차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700원 주고 뽑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 및 근저당, 압류, 가압류 설정여부 체크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지와 대리인을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1.집을 뷰동산에 말하고 내놓으면되는지 ?==> 우선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후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즘 당근에도 직접내놓고 직거래하는분들많던데

    2.개인간 부동산 직거래하면 문제는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집나가기전에 집주인한테는 언제말하면되는지?==> 지금 말씀해야 합니다.

    4. 또 체크해야할점이 있는지 ==>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이사시 각종 공과금계좌이체를 한다면 해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격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면 그가격에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직거래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직거래를 해도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져 있을 경우 즉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면 되긴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되고 직거래 형식(당근)이나 지인등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이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