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허취소사유가 면부책 판단사항에 들어가나요?
무면허 상태로 주차장 내 단독사고가 발생해 자차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면허 취소사유가 면부책 판단사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데 면부책 판단사항에 왜 들어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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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겠으나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 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위 면책 사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면허 취소사유가 면부책 판단사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데 면부책 판단사항에 왜 들어가는 걸까요?
: 우선 자차담보는 무면허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가 아닌,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무면허가 된 것이 아니라면 무면허가 아닌 유면허로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취소는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면허의 경우 자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자동차나 시설물 파손으로 대물 처리를 한대해도 대물로 먼저 보상하고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셔야 합니다.(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