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시 이런경우도 휴일대체제도인가요
휴일대체제도라는게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쉬는휴일에는 근로를 하고
근 다른근무일에 특정하여 쉴수있도록 하는
대체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스케줄 근무이고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법정공휴일에는
쉬고 대신 다른 평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체하여 쉬는것 말고
이렇게. 공휴일과 근무일에
서로. 대체하여 근무하는경우도
휴일대체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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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통한 근무 시 휴일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도 휴일대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공휴일 대체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휴일 대체를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휴일대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 대체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원래 휴일에는 일하면 150%~200%의 할증이 붙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공휴일에 일하는게 상시로 예정되어 있는 회사는 인건이 부담이 생깁니다
이에 공휴일과 평일을 사전에 대체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평일수준의 임금만 주고, 대신 평일에는 쉬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