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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뿔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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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중 현금영수증 소액 발급

제가 4달정도 정기적으로 주말에 일했던 치킨집에서 통보없이 바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손님이 계산한 소액 3건의 현금영수증을 제명의로 발급했다는게 사유인데,

중대한 사유가 아닌것 같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도 될까요?

챗지피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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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고 그 횟수도 3건에 달하므로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 사유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나

    해당 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라면 예고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