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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푸근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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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들(29세)이 소득이 있고 현시세 5억 5천 전세 4억 2천 주소지는 따로 되어 있고요 어떤방법으로 해야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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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 계약서를 쓰시고 매매대금을 아드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 가격은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의 70% 정도 수준으로 맞추시면 되고, 자금의 이동을 추후 증빙 가능하도록 계좌이체등의 내역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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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하지만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계약서 및 금융자료(은행을 통한 무통장입금증, 송금영수증)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됩니다. 또한 거래가격이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경우 또한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까운 세무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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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동일하게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 매수 합니다

    다만 양도세 관계가 영향없다면(비과세대상) 실거래가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셔야 세무조사가 생략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부모 자녀간 거래시 절세방법으로 매도를 낮게 거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도할 경우 증여로 의심받 을 수 도 있다는 점도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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