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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비장한불독234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근로자가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 제출하면 될까요?

과거 허리디스크 병력이 있는 직원이어서 업무상 사고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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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니 산재승인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 산재발생시점이 명확한 사고와 달리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해 어떠한 상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후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겠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되는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