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근로자가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 제출하면 될까요?
과거 허리디스크 병력이 있는 직원이어서 업무상 사고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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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니 산재승인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산재발생시점이 명확한 사고와 달리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해 어떠한 상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후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겠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되는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