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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
22.09.26

폭행죄의 관해 고찰. 정신적인 폭행에관해 여쭙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꼭 신체에 접촉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 위법성이 행위의 목적과 행위당시의 정황과 고통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이 되는지를 판단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사측에서 먼저 판단하여 병가를 강제하고

어떤 다툼에서 쌍방폭행인데 혼자만 징계가 되어 차별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폭행이 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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