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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22.09.26

폭행죄의 관해 고찰. 정신적인 폭행에관해 여쭙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꼭 신체에 접촉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 위법성이 행위의 목적과 행위당시의 정황과 고통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이 되는지를 판단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사측에서 먼저 판단하여 병가를 강제하고

어떤 다툼에서 쌍방폭행인데 혼자만 징계가 되어 차별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폭행이 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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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강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상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행위 자체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