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때문에 일을 못 갔는데 알바 잘리고 급여도 안 주는 이게 맞나요?
제가 7월 1일에 알바를 시작했고 오늘 너무 심하게 아파서 가족들 도움으로 겨우 응급실 실려갔다가 방금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지도 다 있구요. 일단 급하게 사장님에게 상황 보고 드렸구요 근데 알바 사장님이 무단 결근이라고 오지 말라더군요 것도 막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람서 거짓말쟁이라고 폭언도 하고요 ㅠㅠ 심지어 급여도 안 줄건데 안 줬다고 신고하면 절 민사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 5-60만원 어치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결근하였다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한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근로를 한 날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셔도 사업주 측에서 민사를 제기할 명분은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면 민사소송이고 형사고소면 형사고소지 '민사 고소'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별개로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보고를 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상기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떠한 사유로 사용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와 질문자님의 과실 등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쉽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