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시급 11000원 지급시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주 6일 근로자
1일 8시간~10시간 근무 (영업장이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않고 매일매일 다름)
8시간시 88000원 10시간시 11만원 지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음.
이 경우 최저시급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최저시급 위반(임금체불)으로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시간당 11,000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시간당 12,3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10,030원 X 1.2배 = 12,36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인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데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 근무시 88,000원 지급할 경우 시급이 11,000원이므로 최저시급(10,03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110,330원(=11×10,030)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110,000원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이상이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주휴수당미지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임금전액이 아닌 3할 미만의 임금체불로 보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