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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재질문) 시급 11000원 지급시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주 6일 근로자

1일 8시간~10시간 근무 (영업장이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않고 매일매일 다름)

8시간시 88000원 10시간시 11만원 지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음.

이 경우 최저시급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최저시급 위반(임금체불)으로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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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시간당 11,000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시간당 12,3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10,030원 X 1.2배 = 12,36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인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데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 근무시 88,000원 지급할 경우 시급이 11,000원이므로 최저시급(10,03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110,330원(=11×10,030)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110,000원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이상이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주휴수당미지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임금전액이 아닌 3할 미만의 임금체불로 보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