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경력 단절되었다가 40초반에 2년정도 몸쓰는일과 컴퓨터를 4시간이상 조작하는 일을 했다면 허리나 목 어깨 등에 대해 질병 판정 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구체적 특성과 기존에 관련된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밝생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