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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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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헌법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987년 이후로 6공화국 헌법 체제가 길어지고 있는데


헌법의 개정이 이 이후로 말은 여러차례 나왔으나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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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개헌자체가 어렵고,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하는바, 이러한 방식의 전환은 더욱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이 가능한 점에서 매우 어려운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987년 이후 6공화국 헌법 체제가 지속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개정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높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에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직결됩니다. 각 정파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구하므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정치 권력구조,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등 쟁점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이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정파 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고 실질적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그 시급성과 구체적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종합하면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냉철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사회 각계의 노력을 통해 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면 시대정신을 반영한 의미 있는 헌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입니다.

      그 이외에 정치학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 헌법 개정은 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의 역사가 어두운 면도 많았기에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