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취소되어 사용한다고 통보해놓은 연차를 다시 안쓴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하루전엔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후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취소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취소 여부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이미 회사에서도 승인이 끝난 것이라면
이를 일방 철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차신청한 것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라면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절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미 신청한 연차를 취소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취소되어 사용한다고 통보해놓은 연차를 다시 안쓴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하루전엔 힘들겠죠?
-> 연차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의사를 밝히시어 연차사용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