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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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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취소되어 사용한다고 통보해놓은 연차를 다시 안쓴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하루전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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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후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취소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취소 여부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이미 회사에서도 승인이 끝난 것이라면

      이를 일방 철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차신청한 것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라면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절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미 신청한 연차를 취소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취소되어 사용한다고 통보해놓은 연차를 다시 안쓴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하루전엔 힘들겠죠?

      -> 연차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의사를 밝히시어 연차사용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