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36살이고 조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전 조리일을 하면서 디스크판정을 받고 보존치료받으면서 괜찬아졌다가 이직후(조리일)에 다시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다시 디스크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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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디스크가 이직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산재신청시 증거로써 사용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