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장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경매 물건은 누가 내놓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궁금한걸 질문해보아요.
부동산 경매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나오는 걸까요??
왜 이런 경매물건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부동산 경매의 경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쉽게 예로 들면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으로 경매신청에 의해서 경매에 물건이 나옵니다.
이는 채권 뿐만이 아니라 조세 미납등으로 부동산 압류 및 경매에 부쳐 이를 회수하기도 합니다. 대출 또한 마찬가지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더이상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경매를 통하여 미상환에 대한 부분을 회수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대출금을 못갚으면 은행에서 채권(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담보로 잡아뒀던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대출을 한 사람이 돈을 안갚으니 집을 경매로 넘겨서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은행 뿐 아니라 임차인도 집에 대해 권리(대항력)가 있고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못하면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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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변제(빚을 갚는 것)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나오게 되는 데, 대금을 빌려주고 저당이나 근저당을 등기부에 기록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가 밀린 경우는 채권자가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므로 즉시 신청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임의 경매라 하고,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경매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진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하고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대금을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궁금한걸 질문해보아요.
부동산 경매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나오는 걸까요??
왜 이런 경매물건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 부동산 경매물건이 나오는 구조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신청하게 됨으로 경매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은 지정기일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격을 제출한 분이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대출로 집장만을 했거나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내서 경매까지 들어간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한도를 높게 받고 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높아서 감당을 못했을때 은행에서 신청하거나 또 세입자 돈을 못내줬을때 보증보험에서 신청하거나 여러가지 경우로 경매를 신청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당 부당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을 갚지 못해서 강제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입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은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깁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체납입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칩니다. 세 번째로는 민사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자들 간에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환산하여 소유자들에게 배분합니다.
경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며, 경매 절차와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경매 물건이 나오는 곳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경매는 보통 은행대출이자를 못갚거나 개인간 채무를 변제하지못하여 나오는것이고,
공매는 국세 및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나오는것 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는 그 빚을 받기 위해 경매 시장으로 그 담보 물건을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낙찰 되어서 그 대금으로 빚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즉 빚을 갖지 못한 담보 물건들이 그 물건을 싸게 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시장이 경매 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