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하나 더 작성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하나입니다.
기존 근로자와 복리후생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하나 더 작성한 후, 그 취업규칙에 적용될만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아직 취업규칙에 적용될만한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하나 더 작성한다면, 기존 근로자 동의 안받아도 회사가 작성하는 것만으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군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으면 취업규칙 제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적용받느 근로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정 시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용 대상이 없는데, 미리 작성하는 것은 의견청취의 취지에 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동종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직무가 달리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둘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개의 취업규칙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