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후조기 취업시 나머지 급여지급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업급여 신청후에 45일분을지급받고: 조기취업해서 1년이상 일을하고있는데요 나머지 급여는 노동부에신청을 해야만주나요 궁굼 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대로 중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