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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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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전화로 고소 취하 의사 밝히고 며칠 뒤 고소취하요청서 제출하면 무혐의 종결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양형에 참작만 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까요? 고소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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