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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SATU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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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비과세로 결혼할때까지 1억 5천을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후에는 어떤 사유로 증여를 할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때 세금이 붙은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후에 어떤 사유로 증여를할때 비과세로 되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결혼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녀를 낳을경우 특히 자녀 2인 이상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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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일반증여재산 5천만원은 별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먼저 적용받은 경우 향후

    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출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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