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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도롱이13
단호한도롱이13
24.01.25

기간제법 제외인 만 3년자 근로자의연차발생은 어찌 산출하나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5항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1/1~12/31)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사전 공개채용 안내, 서류 및 면접 전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부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16개를 부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형식적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1년 미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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