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외인 만 3년자 근로자의연차발생은 어찌 산출하나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5항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1/1~12/31)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사전 공개채용 안내, 서류 및 면접 전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부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16개를 부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형식적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1년 미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2023년부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16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6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고 있다고 하여도 단절이 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16개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 중이므로 2023년 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