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5항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1/1~12/31)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사전 공개채용 안내, 서류 및 면접 전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부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16개를 부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형식적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1년 미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2023년부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16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6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고 있다고 하여도 단절이 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16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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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 중이므로 2023년 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