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세입자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본인)
당근으로 방을 구했는데 중도퇴실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존 세입자가 굳이 안적고 보증금만 자기한테 주고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땐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적나요? 아님 그대로 이행하나요?
( 월세‘ 계약금은 기존세입자한테50만원 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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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생활하는 건 결국 전대차 계약인데 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는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임대인에게 상황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