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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고마운몽구스248

근로자의 자료요청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징계를 진행 중입니다

양형은 무겁지 않고 감봉액 10만원 이하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측이 누군가 전문가(?)행세를 하는 인간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듯한데

근로기준법 42조에 기반하여 징계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자료 제공요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평가받아 무효가 되는지?(규정상의 징계 절차 모두 준수함)

2.사내의 징계사항을 외부인게 공유한 것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을지?

(취업규칙에는 사내정보 외부 전달 금지가 명시적으로 규정)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만 준수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사내 정보에 대한 외부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징계 정보에 대해 대리인,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의 자료 요청에 응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 내부 자료인 조사보고서 등 자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다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 징계사항에 대해 외부로 공유한 것은, 공유한 내용, 대상자,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만약 외부로 무분별하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조언을 얻고자 변호사, 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