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자료요청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징계를 진행 중입니다
양형은 무겁지 않고 감봉액 10만원 이하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측이 누군가 전문가(?)행세를 하는 인간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듯한데
근로기준법 42조에 기반하여 징계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자료 제공요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평가받아 무효가 되는지?(규정상의 징계 절차 모두 준수함)
2.사내의 징계사항을 외부인게 공유한 것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을지?
(취업규칙에는 사내정보 외부 전달 금지가 명시적으로 규정)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