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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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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대보험 전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고용보험을 들 수 있나요?

들 수 있다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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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배달원 등 일부 직종은 3개월 이상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프리랜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