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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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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연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한달 수습 계약 후 한달반정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연차미사용1개 수당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하니 수습계약서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서보니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이랑 항목이 있던데 지급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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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회사가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더라도 실제 연차 사용 시 그만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계약에 동의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시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