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회만 그런 행위를 해도 반복에 해당되나요?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화면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만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속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라는 게 적어도 여러날에 걸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기준이 몇 회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
반복의 기준: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3, 대구지방법원-2023노910).
판례의 예시:
광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3회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회 또는 3회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노910).
결론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2회의 행위만으로 반복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나 날짜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날에 2회를 하더라도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 2회에 그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일에 걸쳐 수회 반복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비로소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만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간 여러 횟수를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 2회에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