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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월세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걸 본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신청방법,,혹은 관련 사이트들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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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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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으로써, 만 19~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지역마다 상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10~12개월 정도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서울 주거 포털등의 들어가시면 서로 다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는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며, 제도 시행 초기인 2020년에는 총 500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이다. 거주요건의 경우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의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지원은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인천, 대전시 등 각 시도별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않고 독립한 19~34세 이내의 성년으로 주택이 없야하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이내의 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이 1.2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100%이내여야 하며 본인과 부모의 총재산이 4.7억 이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아트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준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가능하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이하 이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별 정책이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군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