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경우 사후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3월 말 3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초통보 이후 3일 뒤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등의 문제로 서류상으로는 최초 통보후 5일뒤, 실제로는 인수인계 등 지연으로 7일 뒤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사측의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해고위로금에서 서로 이견이 커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위로금 협상하느라 정작 해고예고수당은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수인계로 인해 더 일한 이틀에 대해서도 위로금 협상 중엔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녹취있음)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해당 이틀치 임금도 지급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으로 2일 간 더 근무하였다면 해당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처리가 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하지만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