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입니다ㆍ집주인이 행동이 이해안갑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처에 차단걸어놨습니다ㆍ 이런경우 보증금 회수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을까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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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을 차단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사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단을 한 것이라면,
당장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의사를 가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나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