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을 진행하고있고, 퇴사 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논의 후 정해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달이 지난 시점인데, 회사가 질질 끄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향만 밝힌 것인지, 명확하게 퇴사(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느낌상 명확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한 것같지 않아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사직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가 명확히 적힌 문장으로 문자 카톡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사직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
법적으로는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전달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 날(보통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빠른 퇴사 일정을 통보해달라, 안 해주면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직의 효력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 기간 및 수리 절차를 둘 수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퇴사 의사표시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고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사직일자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